자동차 폐차 절차와 확인사항(ft. 캐피탈 근저당 설정 해지)
일전에 자동차 폐차 절차를 진행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항과 폐차 전 확인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자동차 폐차 절차는 비교적 매우 간단한 편이다.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만 있으면 당일 처리가 가능하고 폐차 처리에 따른 폐차처리 금액도 곧바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폐차를 의뢰한 자동차에 자동차세 체납내역이나 질권설정 다시 말해 근저당 설정 등이 있으면 자동차 폐차 진행이 어렵거나 폐차 진행이 더딜 수밖에 없다.
10여 년전에 새 차를 출고하면서 자동차 회사의 캐피탈회사를 통해 할부로 구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캐피탈회사에서 신차에 차주도 모르게 근저당 설정을 해놓았는데 이 사실을 폐차 절차 진행을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
폐차장에 폐차를 처리하기 위해 갔는데 폐차장 담당직원이 자동차 등록증으로 조회를 해보니 자동차에 아직 자동차 캐피탈회사의 근저당 설정이 남아있어 이것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신차 출고시 할부금액을 모두 상환했는데 무슨 근저당 설정이 남아있다는 얘기지? 이런 황당한 의문을 가진채 해당 자동차 캐피탈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신차 계약 시 근저당 설정이 남아있어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려면 별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근저당 설정 해지 금액은 이만원 가까이 되었고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캐피탈회사에 별도로 방문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대행업체를 이용해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 몇 분안에 근저당 설정 해지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건 뭐 거의 반강제적으로 대행업체를 이용하라는 내용이었다.
자동차 근저당 설정 해지 절차를 완료하니 자동차 폐차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었다. 곧바로 폐차 처리 금액이 입금되었고 며칠 후에 시청 담당과에 문의하니 말소처리도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었다.
본래 폐차장에서 폐차접수후 말소처리 신고를 해당 관청에 한다. 이후 폐차 의뢰자에게 우편으로 말소 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내주나 보내주지 않는 곳도 있으니 꼭 말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뒤탈이 없다. 간혹 악덕업자의 경우 말소처리를 하지않고 폐차를 그대로 양도해 파는 경우가 있으니 꼭 해당 관청에 말소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 폐차 절차 정리 및 확인사항>
첫째, 처음 신차를 출고한 후 시간이 지나 노후돼 폐차 처리를 의뢰했다면 자동차에 근저당설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근저당 설정 해지를 먼저 한다.
근저당 설정해지는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면 쉽게 처리할 수 있다. 할부로 구입한 차량이라면 반드시 근저당 설정 여부 확인을 해봐야 한다.
둘째, 폐차 처리 후 해당 차량이 등록 말소가 됐는지 반드시 해당 관청 담당부서에 확인해 본다. 해당 폐차장 담당 직원에게 말소 확인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다.
셋째, 납부한 자동차세가 있다면 관청 담당부서에 폐차에 따른 자동차세 환급여부를 문의해 환급을 받는다.
넷째, 자동차 보험회사에 연락해 폐차에 따른 잔여 보험금 일부를 환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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